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과 절차

Posted by 토이맨
2017. 2. 1. 11:06 정보 스토리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과 절차

 

 

 

 

 

제 친구가 얼마전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통자엥 돈이 입금이 되지 않아 걱정을 하더라구요.
요새는 하도 일하고도 돈을 주지 않는 악덕사장들이 많다보니
아르바이트생들만 속앓이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해요.

 

 

 

 

우선 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잇어요.
게속해서 고용주가 지급을 하지 않았을 시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경찰서에 형사처벌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정을 넣는 것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하면 고용주에게 입금을 지급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법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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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경찰서에서 형사처벌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 것인데요.
고소의 경우에는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하고
임금이 지급되어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알바지 미지급 신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는데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우선 포털사이트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검색한 후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자주 신청하는
민원 아래에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하시면 되요.
민원신청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때에는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할 수 있어요.

 

 

 

 

아이디가 없는 분들은 비회원으로오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로그인을 하시면 되요.
그 후엔 등록인 정보와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작성을 끝낸 후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관할관서를 선택한 뒤 등록하세요.
이때 증거로 될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파일첨부를 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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