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체크필수

Posted by 토이맨
2017. 9. 19. 17:28 정보 스토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체크필수



자율경제주의인 시장경제주의에서 유일하게 개인을 보호해줄수 있는 존재! 정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생계를 안정시켜주는 일환으로 각종 생활 보장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해서 스스로 자립할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요건에서는 두가지를 만족해야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입니다. 

부양의무자라면 직계가족과 그의 배우자를 포함하는데요. 이 가족들의 생존과 버는 수익금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자 먼저 가족적인 측면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 가족들

나 아들,어머니, 아버지 등을 포함하고, 그의 배우자 까지 포함하는 기준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때 도움을 주어야만하는 가족을 의미하구요. 만약 부양을 해야하거나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일때 

증명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숫자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달라지는데요. 사실상 계산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성별 그리고 결혼 여부에 따라서 산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만하세용 ~^^





그리고 부양받을수 없는 상황은 부양을 해야만 하는 의무자가 해외로 이민 또는 교도소,

실종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조금만 넘어도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서 

신청후 차등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서 지원을 받을수가 있다고 해요.





부양의무자숫자에 따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셔서 보시고 기관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이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의료 및 주고와 교육급여등에서 지원을 받으실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을 받게 되시면 도시가스 및 전기, 전화 요금등 한도내에서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tv수신료와 주민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전기세의 경우 최대 2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있으니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면 계신 동네의 주민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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