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전 이사 살펴볼 점

Posted by 토이맨
2018. 4. 12. 12:23 정보 스토리

월세란 집이나 방을 다달이 빌려 쓰는 일을 흔히 말하는 단어이죠. 월세는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신혼부부들도 자주 쓰는 형태입니다. 보통은 전세를 해서 더욱 싸게 오래 사는 것을 선호하지만 큰 몫돈이 없는 경우 월세로 사는 경우 많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집을 들어갈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 갈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급하게 가야하는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집주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협의를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사정을 듣고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무작정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빨리 입주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 내면 되지만 보통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하는 경우 집을 비워두더라도 집을 들어갈 때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빈 집이더라도 짐을 약간 두고 가시고 주기적으로 집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상황은 '지금 살고있는 집의 만기가 다음주라서 방을 구하려고합니다'와 같은 상황입니다. 보통 분들이 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일이 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다른 방으로 이사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는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금만 날리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만기될 때 이사를 가려는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않게되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계약했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바로 받지 못하고 3개월 후에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를 구할 때 좋은 집인지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이나 내용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이 나쁜 경우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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